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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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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헌법에 명시된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을 따릅니다. 첫째, "법을 위반한 경우"로,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 탄핵의 사유가 됩니다. 둘째, "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"입니다. 이 경우에는 대통령이 건강상 문제나 기타 이유로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때 탄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셋째, "부패 행위"가 있습니다. 대통령이 뇌물 수수나 다른 부정행위에 연루되었을 경우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사유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,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탄핵은 단순한 정치적 갈등을 넘어, 국가와 사회의 정의를 지키기 위한 법적 장치로 기능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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